김오수·이용구, '김학의 출금' 재판 증인 채택..9월 출석

류인선 2022. 7. 2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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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전 검찰총장과 이용구 전 차관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총장과 이 전 차관을 증인으로 채택, 오는 9월 공판기일에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김 전 총장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근무하면서 차규근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서 보고를 받은 인물이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3월22일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하는 상황을 조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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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오수 전 검찰총장, 이용구 전 차관 채택
법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채택은 보류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는 내달 19일 예정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월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6.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김오수 전 검찰총장과 이용구 전 차관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됐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증인 채택 여부는 보류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10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총장과 이 전 차관을 증인으로 채택, 오는 9월 공판기일에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도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을 앞둔 상황이다.

김 전 총장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근무하면서 차규근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서 보고를 받은 인물이다. 차 전 본부장의 상급자였다.

이 전 차관은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이 전 차관이 검찰과거사위원회 간사를 겸임했고, (김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해) 차 전 본부장의 연락을 받고 윤대진 당시 검찰국장에게 연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봉 전 차장도 내달 19일 출석을 앞두고 있다. 봉 전 차장은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 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인물이다. 이규원 검사 측은 대검의 승인을 받은 행동이라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문 전 총장의 출석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 전 장관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과거사위와 관련한 보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물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법무부 장·차관 모두를 소환해야 하는지 검토해달라고 했다. 당시 차관이던 김 전 총장을 통해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다.

문 전 총장이 당시 이 사건 보고를 받고 승인했는지도 이 사건의 쟁점 중 하나이다. 문 전 총장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 이 조서를 이 전 비서관 등의 사건에 증거로 삼기로 정리됐다.

이 전 비서관은 2019년3월22일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하는 상황을 조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검사는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차 전 본부장은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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