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없앤 '검찰 티타임' 되살린 한동훈..'묘한' 시점

박사라 기자 2022. 7. 2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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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만..법무부 "국민 알권리" 강조
말이나 문자메시지 통한 언론 접촉도 허용
전 정권 '권력 수사 신호탄' 해석도
[앵커]

수사하는 검사가 기자를 접촉할 수 없게 한 법무부의 규정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때 만든 건데, 한동훈 장관이 이를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언론 접촉을 넓히겠다는 겁니다.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는 이른바 '티타임'이 부활합니다. 전 정권 수사가 본격화된 시점에 나온 결정입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티타임은 수사 책임자가 진행 중인 수사나 현안을 언론에 직접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가 기자들과 만나 추측이나 과장 보도를 바로 잡겠다는 건데, 지난 2019년 1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사라졌습니다.

검찰이 언론을 이용해 여론몰이를 하는 이른바 '언론 플레이'를 막겠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 취임 이후 티타임을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좁혀지고 수사에 대한 불신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만 미리 승인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만 정해진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맡은 검사들의 언론 접촉도 좀 더 자유로워져, 말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건 설명이 허용됩니다.

사건 공보 여부를 논의하던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는 폐지하고 일선 검사들의 판단에 맡기기로 한 겁니다.

검찰 내에서는 이런 변화가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서해 공무원 피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대장동 수사 등이 현재 검찰에서 진행 중입니다.

[양홍석/변호사 : (정보의) 선택적 공개로 인한 언론플레이, 사건 몰아가기, 언론을 이용한 분위기 조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법무부는 다만 사건 관련자들을 공개 소환해 촬영하는 '포토라인'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계속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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