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이용구, 9월 '김학의 불법 출금' 재판 증인 출석 예정

최현만 기자 2022. 7. 2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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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재판에 김오수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차관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이 전 차관은 검찰 과거사위원회 간사였고 (김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해) 차 연구위원의 연락을 받고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연락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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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과거사위 간사였어..김오수는 차규근 보고 받아"
김오수 전 검찰총장./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재판에 김오수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2일 이 전 비서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의 공판에서 "오는 9월23일에는 이용구 증인을, 9월30일에는 김오수 증인을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 김 전 총장에 대한 증인신문 경과를 보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부를지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차관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이 전 차관은 검찰 과거사위원회 간사였고 (김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해) 차 연구위원의 연락을 받고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연락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전 총장이 당시 차 연구위원의 보고를 받았다며 "차 연구위원 쪽에서 물어볼 게 많으리라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당시 상황을 설명해줄 수 있는 증인이라는 취지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했던 2019년 3월22일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차 연구위원은 개인정보를 조회한 내용을 보고받고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한 혐의를, 이 검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를 기재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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