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우조선 하청 노사분규 해결, 법·원칙 따른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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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 협상 타결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브리핑 발표자로 나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대우조선해양 사내 협력사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의 불법행위가 종결됐다"라며 "그간 정부는 법과 원칙에 기반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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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 협상 타결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과천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협상 타견 관련 공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브리핑 발표자로 나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대우조선해양 사내 협력사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의 불법행위가 종결됐다"라며 "그간 정부는 법과 원칙에 기반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정부는 이번 불법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 문화가 정착되도록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제 대우조선해양과 사내 협력사의 노사는 조속히 경영 정상화에 함께 나서길 바란다"라며 "정부도 대한민국이 조선 강국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파업 사태가 51일 만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며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날 대우조선해양 하청 업체와 노동자들은 임금 4.5% 인상과 폐업 하청업체 노동자 고용 승계에 합의했다. 민·형사 책임 면책 문제는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철장에 자신을 가두고 농성해온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은 이날 저녁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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