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피의자 '살인죄' 적용 못 해..불법촬영 혐의 추가
송우영 기자 2022. 7. 22. 20:15
[앵커]
인하대 학생 사망 사건의 피의자가 오늘(22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준강간치사 혐의에 불법촬영 혐의가 더해졌고, 살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인하대 사망 사건 피의자인 20대 남성 A씨가 경찰서 유치장을 나섭니다.
[A씨/피의자 : {왜 도주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경찰이 A씨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준강간치사'입니다.
A씨 휴대전화에서 나온 동영상을 근거로 불법촬영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애초 적용하려 했던 살인 혐의는 빠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당시 살해 의도가 있었거나 물리적으로 추락에 관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살인 혐의를 적용하려면 피해자가 추락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졌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이나 진술 등 그동안 확보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관련 법리를 검토했지만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구호 의무가 명백한 경우여야 하는데 기존 판례를 봐도 해당 법리 적용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A씨는 "당시 무섭고 경황이 없어 도망쳤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며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검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전담팀을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인하대는 현재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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