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사태 봉합..정부 "불법 책임묻겠다"

최승균,김희래,문광민 2022. 7. 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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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조 파업 51일 만에 상처뿐인 타결
임금 4.5% 인상·고용승계 합의
손배소는 추후 논의
행안·고용·법무장관
"위법행위에 원칙따라 대응할것"

◆ 대우조선 파업 종료 ◆

[사진 =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조합원으로 구성된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파업이 51일 만에 가까스로 종료됐다. 노조원들이 조선소의 '심장'으로 일컬어지는 도크(dock·배를 만드는 작업장)와 이곳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점거한 시점으로부터 31일 만이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대우조선에 미친 피해 규모는 8000억원을 훌쩍 넘었다. 두 달 가까이 이어진 하청지회의 불법 파업은 옥포조선소 원·하청 기업의 노사는 물론 거제도 주민 모두에게 큰 후유증만 남기게 됐다.

22일 대우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와 하청지회 등은 마라톤 회의 끝에 임금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하청업체 노사는 올해 임금을 4.5% 인상하고 명절 휴가비 50만원, 여름휴가비 40만원 등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폐업한 협력사 직원에 대한 고용도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교섭 막판에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손해배상 문제에 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원·하청 간에 의견이 엇갈리자 일단 상처를 그대로 둔 채 봉합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만약 손해배상 문제를 유야무야로 덮으면 불법 파업 재발 가능성을 부추기는 꼴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어쨌든 파업이 일단락되면서 진수 작업을 앞두고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한 달가량 묶여 있던 30만t급 초대형 원유운반선 건조 작업을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앞으로다. 대우조선은 이달 25일부터 8월 5일까지 2주간 여름휴가에 들어간다. 도크 가동이 한 달여간 중단돼 남은 기간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도 작업이 지연된 선박들의 납기일을 지킬 수 있을지를 확신하기 어렵다. 대우조선이 모처럼 맞은 수주 호황기를 살리지 못하고 '적자 수렁'에 계속 빠져 있으면 채권단 일각에서 제기됐던 '파산 불가피론'이 힘을 얻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저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번 불법 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정부는 법과 원칙에 기반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이번 합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 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손해배상 소송 문제에 정부가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거제 = 최승균 기자 / 서울 = 김희래 기자 /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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