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들춰보지도 않았는데..이재명 "박근혜 정부 특혜강요죄"
文정부 때인 작년 12월~올해 1월 감사 실시
감사원 "아파트 임대→일반분양 전환 부당하게
시장 결재"..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이기인 경기도의원 "이재명 해명, 완전한 거짓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22일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요구하고 관철한 박근혜 정부는 특혜강요죄”라고 반발했다. 이 지역 토지 용도가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 번에 4단계 상향된 것이 특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의혹을 감사 청구기간이 지났다며 들춰보지도 않았다.
◇이재명 측 “박근혜 정부가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
이재명 의원실은 이날 감사원이 백현동 의혹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입장문을 내고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시 박근혜 정부(국토부 및 식품연구원)는 1년에 24차례나 공문을 보내 식품연구원이 이전하는 백현동 해당 부지를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박근혜 정부의 요구는 과도한 이익 귀속이 우려되는 것이어서 불허하다가, 박근혜 정부가 성남시에 연구개발(R&D) 부지 2만4943㎡(약 1000억원 규모)를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공익환수 조건으로 법에 따른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 측은 “(박근혜) 정부의 요청을 이행한 성남시가 특혜라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관철한 박근혜 정부는 특혜강요죄”라고 주장했다. 또 “때려놓고 비난하는 방식의 감사가 윤석열 정부 식 감사라면 공정성이 사라졌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 특혜 의혹 제기된 4단계 종상향은 감사하지 않아
이 의원이 ‘특혜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부분은 한국식품연구원이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하면서 2015년 2월 부동산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매각한 부지 11만1265㎡의 토지 용도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 번에 4단계 상향한 것을 가리킨다. 이 사업 시행사가 이재명 의원 선대본부장 출신 인사를 영입한 직후 용도 상향이 이뤄져 의혹이 확산됐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결정이 특혜인지 아닌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원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상향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 “청구기간이 경과했다”며 감사를 하지 않았다. 이 의원 측은 감사원이 지적한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반박을 내놓지 않았다.
◇감사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사업에 고의로 불참했다고 지적
감사원에 따르면 성남시는 한국식품연구원의 제안에 따라 2015년 백현동에 있는 연구원 부지 11만1265㎡의 용도지역을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 A사는 이 부지를 1223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연구개발(R&D) 시설용지, 공원 등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2015년 3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4단계 상향해달라는 제안을 수용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그런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감사원은 여기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성남시는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백현동 개발 사업 참여 조건을 ‘필요 없다’며 임의로 누락하거나, 확인도 하지 않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의사가 없다’고 간주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원들도 ‘동향만 파악하라’며 사업 참여 검토를 소득적으로 지시했고, 담당자들도 고의로 지연시켰다. 결국 2016년 7월 사업 참여를 더 이상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민간사업자 A사는 개발이익 3142억원을 전부 가져가게 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0%라도 지분참여를 했다면 314억원의 배당이익을 볼 수 있었는데 받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A사가 2015년 12월 아파트 민간임대를 일반분양으로 변경 요청하자 성남시는 당초 내부 부서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자의 추가이익은 분석하지도 않은 채 ‘임대는 강제가 아니다’라며 이를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일반분양 변경에 따른 추가이익은 최소 256억원에서 최대 641억원”이라며 “성남시가 지구단위계획이 입안되기도 전에 이를 시장의 결재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의원이다.
◇與 “국토부 공문에 4단계 종상향하라는 내용 없다” 이재명에 반박
이 의원 측은 입장문에서 “때려놓고 비난하는 방식의 감사가 윤석열 정부 식 감사냐”라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감사는 성남시민 등 474명이 지난해 5월 공익감사청구를 하면서 시작됐다. 감사는 사전 검토 후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25일간 5명을 투입해 진행했다. 당시는 문재인 정부였다. 1월 21일에 성남시 감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마감회의를 실시했고, 지난 14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경기도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감사원의 백현동 의혹 감사 결과에 대한 이 의원 측의 반박에 대해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용도 변경을 지시라도 한 것처럼 입장을 밝혔는데,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했다.
이 도의원은 “국토부가 성남시 측에 보낸 수 차례의 공문은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전 부동산 매각 관련 협조 요청’”이라며 “(해당 공문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4단계’ 씩이나 용도변경해서 무시무시한 옹벽 아파트를 만들라는 지시나 요청은 단 한 글자도 없다”고 했다. 또 “성남 뿐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발송한 공문”이라고 지적했다. 공문을 24차례 발송했다는 이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에 관련 공문을 송부한 횟수는 고작 다섯 번이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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