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우조선 불법행위 종결, 법·원칙대로 대응"..경찰, 9명 체포영장 신청

유선희 기자 2022. 7. 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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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안·노동장관 공동브리핑
조선업 구조적 문제점 언급 없이
"법과 원칙" "불법행위"에만 초점
사실상 민·형사상 강경대응 예고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의 협상이 타결된 22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파업농성을 벌이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노조원들이 파업을 철회하고 이동하고 있다. 거제/문재원 기자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이 22일 막을 내리자마자 정부가 “위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경찰은 같은 날 하청노조원 9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공동브리핑을 열고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의 불법행위가 종결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불법점거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 문화가 정착되도록 기대한다”고 했다.

51일 동안 하청노동자들이 파업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나 원청인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역할, 조선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문제 개선 등에 대한 언급은 없이 ‘법과 원칙’ 대응만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7문장으로 이뤄진 짧은 브리핑에서 ‘법과 원칙’이라는 표현은 4번, ‘불법’이라는 표현은 2번 나온다.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은 사실상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합의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정부가 나서 강경대응을 예고한 셈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도 미묘한 변화가 있다. 정부가 공동담화문을 낸 지난 14일에는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앞장섰다. 이 장관은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불법”이라면서도 “대화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당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도 함께 했다.

이후 지난 18일에는 두 장관을 포함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섰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추 장관은 “불법행위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파업을 종료한 날인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서 “법과 원칙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하청노조원 9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영장 대상에는 유최안 부지회장 등 농성을 벌인 조합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달 초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로부터 보강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다시 수사에 나섰다.

이에 이날을 기한으로 출석요구서를 고발당한 조합원들에게 보냈으나 출석하지 않아 곧바로 영장을 신청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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