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우조선, 법·원칙 따른 중요 선례" 평가..불법에는 '엄정대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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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오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사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합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표로 입장문 발표에 나선 이 장관은 "오늘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의 불법행위가 종결됐다"면서 "그간 정부는 법과 원칙에 기반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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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불법점거 위법행위 법과 원칙 따라 대응"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오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사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합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회견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함께 자리했다.
대표로 입장문 발표에 나선 이 장관은 "오늘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의 불법행위가 종결됐다"면서 "그간 정부는 법과 원칙에 기반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불법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재차 법치를 강조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 문화가 정착되도록 기대한다"면서 "대우조선해양과 사내협력사의 노사는 조속히 경영 정상화에 함께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4용지 한 장 분량의 입장문에는 '불법행위·불법점거·위법행위"표현이 3차례, '법과 원칙'이라는 표현이 4차례나 등장했다. 파업사태는 마무리됐지만, 불법점거 행위와 관련한 정부의 엄정 대응을 시사하는 것으로 읽힌다.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파업사태는 이날 오후 51일 만에 극적으로 마무리됐다. 아직 이번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남았지만, 더 큰 파국은 막을 수 있게 됐다.
이날 대우조선 하청노사는 임금 4.5% 인상에 합의했다. 줄곧 임금 30% 인상을 주장했던 하청지회가 사측의 4.5% 인상안을 받아들이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여기에 설, 추석 등 명절 휴가비 50만원과 여름휴가비 40만원 지급에도 합의했다. 손해배상 청구 문제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파업으로 원청업체인 대우조선은 선박 인도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8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는 추후 논의할 노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고용부도 협의에 참여할 것이란 얘기가 나왔지만, 고용부는 입장문을 통해 "추후 이뤄질 민·형사상 면책 협의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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