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우조선해양 불법점검, 법과 원칙 따라 대응"(1보)

유선준 2022. 7. 2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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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가 노사 간 협상 타결로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 "불법점거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교섭 타결과 관련한 정부 입장문에서 "이번 합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 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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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협상이 잠정 타결된 22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협력사 대표인 권수오 녹산기업 대표(왼쪽 세 번째부터)와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이 브리핑을 한 뒤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2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가 노사 간 협상 타결로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 "불법점거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교섭 타결과 관련한 정부 입장문에서 "이번 합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 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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