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다단계 하청 뒤에 숨은 '진짜 주인'..발빼거나 떠밀거나

박민규 기자 2022. 7. 2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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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인데, 파업 시작부터 끝까지 보이지 않았다, 숨어 있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하청업체와 노동자들이 알아서 할 문제다, 이게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의 입장이었죠.

[기자]

대우조선은 줄곧 이번 사태에 제3자라고 해 오다가 파업 협상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자 피해를 강조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소송 청구하겠다, 이거 청구 안 하면 그 자체로 회사에 손해 끼치는 '배임'이 돼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노사 교섭 주체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하청업체 그리고 하청노조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하청 또 재하청. 이게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다단계 하청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사내 하청업체가 있고 여기서 또 하청을 줍니다. 업체는 100개가 넘습니다.

특히 조선업계는 특성상 '물량팀'이라고 해서 일이 몰릴 때 잠깐 만들었다가 해체하는 이런 형태도 많습니다.

노동자들 고용 형태도, 임금 수준도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대우조선이 직접 고용한 게 아닙니다.

[앵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교섭에서 대우조선해양은 빠져 있었던 거죠?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업무와 임금 같은 노동조건을 '실제'로 누가 결정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건 법적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기도 한데요.

하청업체들은 대우조선의 지시, 감독을 받아서 일합니다.

특히 스스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줄 권한, 능력 없습니다.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하는 게 원청이 정해서 내려주는 대금 받아서 노동자들 임금을 주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시죠.

[김유정/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장) : (하청 노동자 임금은) 100% 하도급 대금에 의존한다는 점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이 일방적으로 결정해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앵커]

결국 진짜 주인은 대우조선이다, 이런 얘기일 텐데 사태 해결에서는 하지만 물러서 있었단 말이죠.

[기자]

의지만 있으면 가능했습니다.

물론 원청이 꼭 하청 노동자들과 직접 교섭해야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러니까 판결로 정립이 돼 있는 것은 없는데요.

최근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런 교섭 의무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에 CJ대한통운 택배 그리고 현대제철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 원청이 직접 교섭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이건 국제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4월에 나온 국책연구기관 보고서인데요.

국제노동기구 ILO의 협약 내용을 놓고 해석을 한 겁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에 교섭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한 파업까지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 협약은 국회 비준이 돼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앵커]

국제협약인데 우리 국회가 비준했기 때문에 국내법적 효력이 있다 이 얘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도 고질적인 원청-하청 문제가 이번에도 반복이 된 셈이군요.

[기자]

특히 대우조선은 원청이 하청노조와 교섭하면 이건 '불법'이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반대로 하청 노동자들은 진짜 주인 대우조선이 책임지라고 해 왔고요.

그러면서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 사이 갈등까지 부각이 됐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렀습니다.

대우조선 주장대로 8000억 가까이 되는 손해를 봤다면 그전에 미리 하청노조와의 교섭을 포함한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섰어야 한다는 비판 피할 수 없습니다.

[앵커]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언제든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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