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3조' 강조한 대통령..'강제 북송 위법'에 힘실어
[뉴스데스크]
◀ 앵커 ▶
3년 전 탈북민 북송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고 [헌법 3조]를 강조했습니다.
헌법 3조를 근거로 탈북민을 국민으로 봐야 한다, 그러니 강제북송은 위법하다는 여권의 주장에 힘을 실은 걸로 보입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통일부 첫 업무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실 부대변인] "(대통령은) '통일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우선 명확히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탈북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므로,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점을 대통령이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송문제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헌법 제3조를 언급하며 탈북 어민 북송 문제를 규명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과, 더 나아가 관련 검찰 수사에 힘을 실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윤 대통령은 또 헌법 제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은 "남·북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며 북한인권재단을 빨리 출범시키라고 당부했습니다.
통일과정에 개개인의 인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 문제도 짚고 넘어가겠다는 점을 밝힌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별로, 경제협력과 안전보장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새 정부의 대북 정책, 이른바 '담대한 계획'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권영세/통일부 장관]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신뢰 구축의 선순환을 추진해 가는 방안입니다.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우려 및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여.."
북·미 양자의 문제로 여겨졌던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 문제에 한국도 일정부분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다음달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영상취재: 박종일, 구본원/영상편집: 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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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박종일, 구본원/영상편집: 우성호
신수아 기자 (newsu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91215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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