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열사병 추정 '보름 간격 사망'..노동청 특별조사

정재훈 2022. 7. 22.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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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대전에서 무더위 속에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2명이 불과 보름사이에 잇따라 숨졌습니다.

한 건설업체 소속으로 열사병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노동청은 이 업체에 대해 특별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내 연구동을 짓는 건설 현장입니다.

지난 20일 오후 4시 반쯤, 7층 높이 건물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43살 조 모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당시 기온는 31.6도, 조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노동청은 사망사고가 난 이곳 현장에 옥외작업 일체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과 노동청은 조 씨가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건설현장 원청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50분 작업하고 10분 쉬시고 휴식하시고 그게 기본적인 매뉴얼이거든요. (그때도 그러면 매뉴얼대로 진행됐던 거고요?) 저희는 그렇게 교육을 했고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조 씨가 숨지기 보름 전, 대전의 다른 건설 현장에서도 중국 국적 58살 백 모 씨가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숨졌습니다.

낮 12시 20분쯤이었습니다.

백 씨의 당시 체온은 41도, 노동청 조사 결과, 당일 3시간이 넘게 휴식 없이 작업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 씨와 백 씨 등 숨진 2명은 모두 한 건설 협력업체 소속이었습니다.

노동청은 이 업체에 대해 특별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구자환/대전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장 : "해당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을 중심으로 여타 다른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열사병 예방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엄격하게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취재진은 업체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찾아갔지만 관계자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노동청은 사고가 난 건설현장 2곳의 원청과 협력업체 모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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