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면제 두고 노조 "추후 협의"..회사 "법과 원칙 따라"
바로 경남 거제 대우조선 '옥포조선소'로 가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3시간 전쯤 합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지금 현장은 어떤 모습입니까?
[기자]
이곳은 유최안 씨를 비롯해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점거 농성을 벌였던 도크 앞입니다.
지금 이곳을 보시면 원래 연대의 뜻을 밝혔던 노동자들이 같이 앉아 있었고 또 연일 밤늦게까지 경찰 또 저희 취재진 그리고 회사 관계자들로 붐볐던 곳인데 지금은 이렇게 대부분 정리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으로는 바로 이곳이 점거 농성이 이루어진 도크인데요.
위쪽부터 아래까지 사람들은 다 빠졌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바닷물이 점점 채워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협상 과정도 정리를 좀 해 보죠. 오늘(22일) 8시간에 걸쳐서 막판 교섭이 이루어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교섭이 이루어졌다가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고요.
그래서인지 오늘은 평소보다 이른 오전 8시부터 노사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로 입장차가 컸던 임금 부분은 노조가 양보를 하면서 4.5%로 조금 일찌감치 합의가 됐는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폐업한 협력업체 소속의 노동자들의 고용을 어떻게 유지해 줄 것인지, 또 파업으로 인한 협력업체가 본 손해를 누구에게 얼마나 책임을 물을 것인지 이 두 가지 부분이었습니다.
이걸로 오늘도 하루 종일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두 차례 정회를 했고요. 오후 3시쯤에 잠정 합의안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희망 섞인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후 4시 10분에 노사가 잠정 합의안이 나왔다고 공식 발표를 하면서 교섭이 마무리됐습니다.
또 한때 공권력 투입을 두고도 긴장감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곳 하늘을 보면 경찰 헬기가 상공을 선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경찰이 유최안 씨가 머물고 있던 철제 구조물과 비슷한 걸 해체하는 그런 훈련을 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이거 공권력 투입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긴장감도 현장에서는 나왔습니다.
하지만 교섭이 타결을 이루면서 우려했던 대규모 공권력 투입 피하게 됐습니다.
[앵커]
마지막까지 상당히 긴박했군요. 그러면 멈췄던 '배 만들기'는 바로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까?
[기자]
빠르면 바로 내일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비춰주시면 이곳 점거 농성이 있던 이곳은 30만 톤급 원유운반선입니다.
이곳이 점거 농성으로 인해서 조금 훼손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게 있다면 수리를 하는 작업을 시작으로 내일부터 작업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교섭에 나섰던 회사 측인 협력업체 대표단 관계자는 다른 이 회사 노조원들은 내일부터 2주간 휴가에 들어가지만 우리는 휴가를 반납하고 작업을 한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노조가 떠안을 수 있는 손해배상 문제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조금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노조에 손해배상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지, 또 누구에게 물을지 이 부분은 일단은 노조 측은 추후에 합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노조는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입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이라고 서로 좀 다른 말을 해서 조금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고도 해석이 됩니다.
또 고용 승계 부분에 대해서도 협력회사 대표단은 최대한 도와준다는 취지로 합의가 됐다라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파업 참여 노조원들이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앞으로 고용 승계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들어보죠. 원청 그러니까 대우조선의 정규직 노조가 금속노조를 탈퇴할지 말지 결정은 났습니까?
[기자]
결정 나지 않았습니다. 개표 과정에서 일부 중복투표로 보이는 표가, 의심스러운 표가 발견돼서 일단은 개표를 멈춘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탈퇴 반대표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은 의혹이 생긴 만큼 개표를 중단한 상태로 투표함을 경찰에 인계를 하고 2주 동안의 휴가가 지난 후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재투표를 할지 또는 개표를 이어갈지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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