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우조선 불법점거 법·원칙 대응..경영정상화 나서달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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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가 노사 간 협상 타결로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 중요한 선례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불법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교섭 타결과 관련한 정부 입장문에서 "오늘 대우조선해양 사내 협력사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의 불법행위가 종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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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형사 책임 묻기로..민사에는 관여 안할 방침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정부는 2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가 노사 간 협상 타결로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 중요한 선례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불법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교섭 타결과 관련한 정부 입장문에서 "오늘 대우조선해양 사내 협력사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의 불법행위가 종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그간 정부는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이번 합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 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 문화가 정착되도록 기대한다"며 "이제 대우조선해양과 사내 협력사의 노사는 조속히 경영 정상화에 함께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대한민국이 조선 강국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인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이날 사측과 극적인 협상 타결을 통해 51일간의 파업을 마무리했다.
정부는 고소·고발에 따른 형사 책임을 노동조합에 물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하청업체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다만,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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