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파업 51일째 종료..정부 "위법행위 법과 원칙 따라 대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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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51일간의 파업 동안 발생한 불법 점거 등 위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 협상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오늘,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의 불법행위가 종결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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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장관·이상민 행안장관도 배석.."노조 불법행위 종결"
이 장관 "불법 점거과정 위법행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하청노사 잠정합의안, 손해배상 청구 문제 등 합의 '아직'
[이데일리 최정훈 이용성 기자]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51일간의 파업 동안 발생한 불법 점거 등 위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그간 정부는 법과 원칙에 기반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이번 합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정부는 이번 불법 점거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 문화가 정착되도록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이제 대우조선해양과 사내협력사의 노사는 조속히 경영 정상화에 함께 나서길 바란다”며 “정부도 대한민국이 조선강국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대우조선해양의 사내 하청 노사 간 ‘잠정 합의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지난달 2일부터 51일째 진행된 대우조선해양 거제통영고성 하청지회의 파업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감금 농성’, ‘고공 농성’을 벌이던 하청 노동자 7명이 불법 점거 농성을 중단했다.
하청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최악은 면했지만, 이들이 타결한 ‘잠정 합의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올해 기준 임금 4.5% 인상, 폐업한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였으나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민·형사상 면책’, 즉 손해배상 청구 문제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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