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우조선 불법점거 과정 위법행위 법·원칙 따라 대응"(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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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오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사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합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표로 입장문 발표에 나선 이 장관은 "오늘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의 불법행위가 종결됐다"며 "그간 정부는 법과 원칙에 기반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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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오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사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합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회견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함께 자리했다.
대표로 입장문 발표에 나선 이 장관은 "오늘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의 불법행위가 종결됐다"며 "그간 정부는 법과 원칙에 기반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불법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다시한번 법치를 강조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 문화가 정착되도록 기대한다"면서 "대우조선해양과 사내협력사의 노사는 조속히 경영 정상화에 함께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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