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상 타결..파국은 피했지만 과제 산적
[KBS 창원] [앵커]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 노사 협상이 진통 끝에 타결됐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공권력 투입 같은 파국을 피하기는 했지만, 51일 파업 기간 발생한 수천억 원대 손해배상 문제가 속시원하게 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권력 투입까지 준비되던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파업 사태, 대우조선의 여름 휴가 시작 전 타결돼 파국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손해배상 문제는 끝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대우조선은 세계 최대 규모인 1독 점거에 따른 손실을 수천억 원으로 추정합니다.
건조 중이던 초대형 원유운반선 공정이 50일 넘게 늦어졌고 후속으로 들어와야 할 선박 공정도 그만큼 지연됐다는 것입니다.
선주에게 선박 인도가 늦어지면 지연된 날짜만큼 보상하는 지체상금 조항이 걸려 있는 데다,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여지도 있습니다.
대우조선으로서는 사업장의 신속한 정상화와 국제적인 신인도 회복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건조가 지체된 선박에는 노동자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하지만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권수오/대우조선 사내협력사협의회 회장 : "앞으로는 생산이 멈추는 이런 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 상생 발전을 위한 합동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겠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파업이 합법적인 쟁의행위여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홍지욱/금속노조 부위원장 : "(노조) 지도부, 임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다 지고,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법조계에서도 노조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인정 여부에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어서 법정 소송까지 예고되는 과제입니다.
검찰은 오늘 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 집행부와 점거 농성자 등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파업 노동자들이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영상편집:안진영
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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