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타결..정부 "위법행위, 법과 원칙 따라" 형사처벌 시사

세종=오세중 기자 2022. 7. 2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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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1일째 파업을 이어오다 극적 합의를 이룬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관련, "이번 불법점거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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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대우조선해양 관련 정부 입장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부 제공


정부가 51일째 파업을 이어오다 극적 합의를 이룬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관련, "이번 불법점거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노사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오늘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의 불법행위가 종결됐다"며 "그동안 정부는 법과 원칙에 기반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 문화가 정착되도록 기대한다"며 "이제 대우조선해양과 사내협력사의 노사는 조속히 경영 정상화에 함께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도 대한민국이 조선강국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관계부처 합동담화문에서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 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고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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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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