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정부 "대우조선 불법점거 위법행위 법·원칙 따라 대응"

김승욱 2022. 7. 2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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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가 노사 간 협상 타결로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 "불법점거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교섭 타결과 관련한 정부 입장문에서 "이번 합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 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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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에서 나온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 (거제=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22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내 1독에 설치된 철 구조물에서 나와 들것에 실리고 있다. 유 부지회장이 농성 중이던 철 구조물은 가로, 세로, 높이 각 1m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협상은 이날 극적으로 타결됐다. 2022.7.22 imag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정부는 22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가 노사 간 협상 타결로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 "불법점거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교섭 타결과 관련한 정부 입장문에서 "이번 합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 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를 만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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