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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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2019년 5월과 8월 옹진군민의날 행사장과 강화군 체육회 행사장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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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1대 총선서 사전 선거운동한 혐의
1심서 무죄·면소…"선거법 바뀌었다"
2심은 면소 판단까지 무죄 선고
[서울=뉴시스] 김재환 박현준 기자 =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 의원의 일부 혐의에 관해 면소 판결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1심은 배 의원이 책임당원을 모집하면서 부적절한 당내 경선운동 방법을 사용한 혐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관해 범죄 이후 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됐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책임당원 모집 행위는 당내 경선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면소가 아닌 무죄로 판단했다. 사전 선거운동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애 따라 소급해 형벌의 효력이 상실되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배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2019년 5월과 8월 옹진군민의날 행사장과 강화군 체육회 행사장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배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께 자신이 이사장으로 근무한 인천경제연구원 소속 직원 2명에게 두 달간 12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선거관련 업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배 의원이 과거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한 뒤 인천경제연구원을 설립하고, 2019년 8월께 급여 지급을 명목으로 공범 등을 모집한 것으로 봤다.
1심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들과 배 의원이 공모해 당내 경선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배 의원이 이를 지지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며 "이들이 행한 업무는 통상업무로 보이고 전문성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급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제기 이후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말로 하는 당내 경선운동은 허용된다"면서 "입당원서를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특정인에 대한 지지발언을 하는 등 말로서 특정인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현행법에 허용된다"며 배 의원에게 무죄 및 면소를 판결했다.
배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등 4명에 대해서도 각각 무죄 및 면소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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