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집 두 채인 사람, 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 대담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집 두 채인 사람, 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여야원구성, 밤 새는 한 있더라도 열과 성 다할 것
-종부세 개편안 부자감세 표현은 여당의 정치공세 프레임
-다주택자 중과제도 결국 피해 본 것은 서민
-종합부동산세 부과 취소 소송 제기는 헌법재판소 가기 위한 절차
◇ 이재윤 앵커(이하 이재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이어갑니다. 정면 인터뷰 순서로 계속 이어가는데요. 정부는 내년부터 종부세를 주택 수 대신에 가액 기준으로 매기기로 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다주택자 중과 제도가 사라지게 되는 건데요. 통계청장을 지낸 바 있는 여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이시죠.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을 맡고 있는 유경준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하 유경준)> 반갑습니다. 서울 강남병 국회의원 유경준입니다.
◇ 이재윤> 먼저 오늘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원 구성 협상 내용, 만족하십니까?
◆ 유경준> 일단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원래 5월 말에 구성이 돼야 되는데 약 두 달 가까이 원 구성이 지체된 점에 대해서는 여야 누구를 가릴 것 없이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늦게 구성된 만큼 저희들이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밀린 법안을 결의하고 정기국회에서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윤> 알겠습니다. 밀린 법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세제 개편안도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거죠?
◆ 유경준> 예. 이번에 많은 세제 개편안이 있습니다.
◇ 이재윤> 정부가 어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종부세도 변화가 있습니다.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보다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의 종부세 부담이 더 줄어들게 설계가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세 부담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 유경준>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먼저 말씀드린 것은 '다주택자가 큰 이득을 본다. 결국은 부자감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여당 정치공세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이번 개편안은 부자 감세에 치우친 게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감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다주택자 기본공제액은 9억 원이고, 1주택자의 경우는 기본 공제액을 12억까지로 올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주택자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고 올해에 한해서 1주택자의 기본 공제액을 12억이 아니라 14억까지 했기 때문에, 결국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감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재윤> 기존에 다주택자에게는 세금이 상당히 컸거든요. 이게 상당히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 때문에 '부자 감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세 부담이 줄어드는 면에서 보면 1주택자보다는 역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 자체, 이 내용 자체는 틀린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
◆ 유경준> 틀린 내용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도 혜택을 보게 되었지만, 다주택자 중과 폐지는 지난 정부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큰 부작용이었던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전세 매물의 품귀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주택자의 경우는 민간임대 시장에서 최대의 전세와 월세 공급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게 잘못돼서 다주택자에게 매긴 중과세가 결국은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되고 전월세 공급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를 본 건 서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해서 종부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바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다주택자의 세금을 합리적으로 바꾼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종부세 과세 기준이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바뀌었어요. 다주택자중과제도를 폐지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 유경준> 방금 설명 드린 것처럼 다주택자 중과 폐지는 지난 정부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큰 부작용이었던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전세 매물의 품귀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 말은 다주택자라고 하면 민간임대 시장에서 전월세의 최대 공급자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다주택자 중과제도를 만들어서 결국은 그뿐 아니라 임대주택 사업자한테 받던 세제액도 또 다 폐지를 해버려서 다주택자들한테 매긴 중과세가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돼서 전월세 공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게 돼서 결국은 서민들이 더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작용, 그러니까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종부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바꾼 것입니다.
◇ 이재윤>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종부세 기준도 좀 높아집니다. 이 부분도 같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유경준> 이번 정부안을 보면 종부세를 내는 기준을 기존보다 1주택자도 그렇고 다주택자도 그렇고 다 증액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1주택자의 경우는 기존의 11억에서 12억, 그리고 올해는 한시적으로 14억으로 올렸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는 기존 6억에서 9억으로 종부세 내는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주택 가격이 폭등한 만큼 이에 맞춰서 종부세 기준도 상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변이 없는 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재윤> 지금 다주택자나 1주택자나 구분 없이 세율은 같아지는 거고, 공제가격 기준이 별도로 마련이 돼 있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큰 것 아니냐. 결국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부작용 없을까요?
◆ 유경준> 부동산 투기를 촉진시킨다. 이런 말은 조금 현재 상황에서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주택 가격을 폭등시킨 주원인이 문재인 정부, 지난 정부에서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라고 생각하면 그걸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책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 공급만 적당히 되고 하면 부동산 투기나 이런 것은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화폐의 유동성이 줄고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보유세 완화 정책이 투기과열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 이재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침체에 빠지지 않겠느냐하는 우려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부세 개편안의 실효성이 그만큼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유경준>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유동성 제약이 상당히 심해졌고 그리고 영끌족에 의한 과수요나 이런 것에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체 수요를 증가시키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역마다 일자리 수나 교통 상황이나 부동산 관련 현황이 굉장히 다른 상황이어서 지역별 편차는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책에서는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였고, 그리고 농가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를 했기 때문에 서울 등 도심 지역에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고, 제주도나 지방 저가 주택을 세컨하우스로 보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수요가 갑자기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재윤> 종합부동산세 부과 취소 소송도 제기를 하셨었는데요. 지난 14일에 법원에서 납세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종부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법원의 기각 결정, 예상하셨습니까?
◆ 유경준> 그거는 충분히 예상된 상황이고 행정심판에서 헌법불합치나 이런 걸 판단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준비 단계에서 헌법소원을 염두에 두고 했고요. 그리고 행정소송은 헌법재판소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부세 위헌 소송은 이제부터 아마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재윤> 그렇군요. 위헌 소송을 가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하셨으니까 결국 헌법소원을 제기하신다는 얘기인데, 종부세 법안의 위헌 소지가 크다고 보시는 거죠?
◆ 유경준> 위험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부세 변동이 심하지 않은 기간 동안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지난 정부처럼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종부세를 급격히 인상시키면 그 위헌 소지는 점점 더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조세 법률주의라고 해서 헌법 59조에 보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에 근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종부세의 구성 요소는 크게 세 가지인데, 공시가격이 있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있고 그리고 세율이 있습니다. 이 3개 중에 세율 하나만 국회에서 법률로 결정을 하고 앞에 지금 공시가격이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국토부 시행령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법 개정이 없어도 정부가 마음대로 세금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이런 점을 악용해서 종부세를 상당히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게 이중과세 문제인데요. 이미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도 내고 있고 양도소득세도 부과하고 있는데 종부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 행정소송에서도 어느 정도는 인정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과잉금지 위반 원칙이라든지 재산권 침해, 평등권 침해,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등 헌법재판소에서 대면하기 힘든 요소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의 종부세가 시행령 개정으로 종부세율을 크게 올렸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법 개정 없는 세금은 위헌이다. 그런 지적이시네요.
◆ 유경준> 그렇게 보는 게 조세 법률주의죠.
◇ 이재윤>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부채가 1천조 원을 넘어섰고, 개인 채무도 역시 2천조 원을 향해 가고 있어요. 1,800조 원을 넘은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이신데요. 부채 관리에 대한 제언 말씀해주신다면요.
◆ 유경준> 물가를 잡고 유동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계 외환시장을 고려해서 금리 인상은 필요한 시기인데. 계속적인 금리 인상을 하면 취약계층이 빌린 돈, 이자 부담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한계에 이른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조치가 필요한데, 이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7% 이하로 저금리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분할 상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30조 규모의 새 출발 기금을 설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은행들이 이자 수입에만 집착하지 말고 대출금리 인하와 가산금리 지원 등을 함께 협조해서 관치금융이 아니라 은행들이 사회적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돼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이재윤> 정부가 나서서 개인 채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경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재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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