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파업, 50일 만에 타결 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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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2년 7월 22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예, 오늘 뉴스 TOP10은 조금 전에 거제에서 들려온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전 국민적으로 이목이 많이 쏠렸던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조 파업인데 이게 이제 멈춰 설 것 같습니다. 50일 만에 협상이 타결이 된 건데요. 일단은 꼬인 실타래가 풀린 것 자체만으로도 다행이긴 한데 여러 문제점도 남았습니다. 이 이야기 지금부터 하나하나 속보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속보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0여 일 만에 협상이 타결된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동자 파업입니다. 근데 먼저 이현종 위원님, 대통령이 공권력 투입 가능성까지 경고를 했으니까 파국은 면했다, 이걸로는 조금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파국은 면했다고 하지만 이번 대우조선해양 지금 이 하청업체 파업은 지금 우리나라 노사가 당면하고 있는 아주 모순적 자체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산업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공적 자금이 투입된 회사입니다. 지금 벌써 공적 자금만 9조 원이 투입되었고 지난해도 1조 5천억 정도의 지금 적자가 난 회사예요. 50여 일 동안 지금 공장 운영이 완전히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피해액이 지금 8000억이 넘어선다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100여 명 되는 지금 하청노조원의 저 파업이 전국적 이슈가 되어버렸어요. 결국 이게 지금 임금 4.5% 인상 그다음에 노조 전임자 인정 등등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 내용을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사실은 이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손해배상 문제에 대해서 이 노사가 손해배상을 취하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각계 산업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화물연대 경험했지 않습니까. (불법파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불법 파업하면서 나중에 손해배상 안 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산업 구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8000억 손해는 누가 감당을 해야 됩니까. 결국은 산업은행, 산업은행 누구 것입니까? 국민들 세금, 국민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이 파업에 대한 후과는 모든 국민들이 세금으로 지금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도대체 누굴 위한 파업인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저런 방식의 파업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인 제재없이 그냥 없었던 일로 하겠다? 저는 이렇게 되면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은 없다. 즉,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했던 법과 원칙은 완전히 없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보면 이 앞으로의 법적인 처리 문제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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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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