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소송 패소 잦은 직원, 상여금 깎겠다"

세종=오세중 기자 2022. 7. 2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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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과세품질 강화 차원에서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높은 직원에게 상여금을 깎는 등 평가체계를 개선한다.

과세품질을 개선해 국세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김창기 국세청장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직원별로 패소율을 산출해 과세품질을 평가하고, 상·하위자를 구분해 인사와 성과보상에 혜택과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평가체계에 명확히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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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이 22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과세품질 강화 차원에서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높은 직원에게 상여금을 깎는 등 평가체계를 개선한다. 과세품질을 개선해 국세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김창기 국세청장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22일 세종정부청사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과세품질 평가 강화다. 직원별로 패소율을 산출해 과세품질을 평가하고, 상·하위자를 구분해 인사와 성과보상에 혜택과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평가체계에 명확히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위는 표창 수여, 전보 우대, 상여금 가산과 같은 우대혜택을 주고, 하위자는 특승·표창 제한, 상여금 삭감과 같은 불이익을 준다.

과세품질 평가 하위자 선정 비율도 점진적으로 늘려 직원들에게 과세품질의 중요성을 환기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불복 절차에서 국가가 패소한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해 과세 담당자의 귀책여부를 판단하고, 책임이 있을 경우 신분상 조치도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역외탈세·조세전략 활용, 선례가 없는 사건 등 고난도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 유형별 대응 표준모델을 만들고, 동일쟁점 다수 사건 과세의 경우 본·지방청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적합한 대응방안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선 국민의 권리보호 및 과세권 남용 방지를 위한 국민 청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청원심의회를 구성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모든 심의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납세자의 알권리 보장과 불복편의 향상을 위해 청구세액 10억원 이상의 사건에 대해 지방청 이의신청 결정서를 대내·외에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 상황 등에 따라 세무조사 규모 감축기조를 유지하고, 정기조사·간편조사를 확대해 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민생침해 탈세, 다국적기업의 역외탈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등에 역량을 집중해 엄정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위해 유능하고 일 잘하는 국세행정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세행정의 역량을 강화해 한층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믿음은 더욱 커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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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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