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횡령·뇌물수수' 혐의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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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구청 내 인사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22일 불러 조사했다.
유 전 구청장은 경찰에 입건된 당시 "직원들로부터 금품 일체를 받은 적이 없다"며 "업무추진비 횡령 부분도 이 같은 사실이 없고 지금까지 보도된 사항은 누군가의 투서에 의해 진행된 조사에 따른 것으로 짐작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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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승진 대가로 수천만원 수수하고 공금 전용한 의혹
지난달 3일·7일 소환조사 후 영장신청했으나 기각
경찰, 추가조사 뒤 이르면 다음 주 영장 재신청 검토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경찰이 구청 내 인사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22일 불러 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유 전 구청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달 3일과 7일 유 전 구청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를 기각했다. 기각 후 이날 다시 유 전 구청장을 소환한 경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르면 다음 주께 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유 전 구청장은 승진 인사 등을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공금을 사적으로 전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유 전 구청장의 전 비서실장 A씨는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유 구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8월에는 유 전 구청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4월에는 법무부로부터 유 전 구청장과 A씨에 대한 출국금지 승인을 받았다.
유 전 구청장은 경찰에 입건된 당시 "직원들로부터 금품 일체를 받은 적이 없다"며 "업무추진비 횡령 부분도 이 같은 사실이 없고 지금까지 보도된 사항은 누군가의 투서에 의해 진행된 조사에 따른 것으로 짐작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공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적이 없다"며 "다만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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