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개인정보 동의방식, 현행법 위반" 주장 이유는
기사내용 요약
'페북·인스타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토론회'
새 개인정보처리방침 미동의시 페북·인스타그램 이용 제한
이용자 중심으로 과도한 정보수집·권리 침해 비판 제기
토론회서 "메타, 자기정보결정권 침해…당국, 규제 나서야" 주장
개인정보위 "메타 개인정보처리 방식 변경과 관련해 조사 착수"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메타가 새로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이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갖는데, 메타가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같은 당 배진교 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법무법인 지행, 진보네트워트센터, 참여연대 등이 함께 주최했다.
이날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토론회 발제에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맞춤형 광고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떠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메타가 의도하는 것은 맞춤형 광고에 활용할 개인정보를 사실상 정보 주체 동의 없이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메타가 내달 9일까지 새로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 계정을 중지키로 한 결정을 지적한 것이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지금 이용자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맞춤형 광고에 쓰겠다는 동의를 강제하고 있는 것”이라며 “싫다면 쓰지 말라는 오만한 태도 때문”이라고 말했다. 메타가 이용자들의 의견 수렴에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과 달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지속적인 반발에도 정작 자신들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점을 짚은 것이다.
메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두 번째 발제를 맞은 오병일 진보네트워트센터 대표는 “메타가 파트너 웹사이트·앱 사업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는 것은 적법 근거가 없는 처리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를 대표해 나온 전문가들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최호웅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는 “현행법에 규정된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필수적 동의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의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며 “메타는 현재 이용자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장(변호사)도 “메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나와 있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필수 정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미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서비스 본질적인 수행과 관계가 없다는 것은 과거에는 선택 동의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규제 당국이 메타에 대해 세밀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오 대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해당 정보의 삭제, 과징금 부화, 처리관행의 개선 등을 취해야 한다”라며 “이용자의 권리제한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신수현 얼룩소 대표는 메타가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무분별하게 넘기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신 대표는 “기업입장에서 (동의받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성장을 위한 일반적인 업무”라면서도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넘기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광고를 판매하겠다고 하는 순간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장 의원은 “메타는 과거에는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서비스했지만, 이제 동의받으니까 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라며 “이에 이용자 스스로 기존에 동의했더라도 과연 무엇에 동의했는지를 돌아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메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위법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검토 결과에 따라 규제 가능성도 내비쳤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정보 수집과 맞춤형 광고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며 “메타의 동의 방식 변경과 관련된 내용도 조사 내용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삶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조사 결과 보호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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