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흉악범이라 북송했다더니.. 文정부, '살인 혐의' 탈북민 정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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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탈북 어민 2명을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강제 북송한 2019년, 살인 혐의가 있는 또 다른 탈북민(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선 국내 거주를 허가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문재인정부는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 2명을 살인범이라는 이유로 강제 북송했다.
탈북 어민 사건을 제외하고, 역대 정부가 살인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탈북민을 강제 북송 조치한 사례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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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 살인 혐의로 강제 북송 사례 없어
태영호 "모든 자료 공개해 팩트체크 해야"
문재인정부가 탈북 어민 2명을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강제 북송한 2019년, 살인 혐의가 있는 또 다른 탈북민(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선 국내 거주를 허가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문재인정부가 탈북 어민 북송의 주요 근거로 든 ‘중범죄 전력’을 다른 사례에는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탈북 어민 2명에 한해 예외적인 북송 조치를 했다는 정황이 잇따르면서, 당시 북송 절차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권이 북한 눈치를 보느라 이중잣대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탈북 어민 사건을 제외하고, 역대 정부가 살인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탈북민을 강제 북송 조치한 사례도 없다.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2003년, 2010년, 2011년, 2013년, 2017년, 2019년 각각 한 명씩 살인 혐의를 받는 탈북민 총 6명의 국내 정착을 허가했다.
문재인정부가 관례와 법령상 절차를 무시하고 탈북 어민을 무리하게 북송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청와대 요청에 따라 법리검토를 했고, 강제 북송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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