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투입 피했다.. 파업 51일만 대우조선 하청노사 협상 타결

이다온 수습기자 2022. 7. 2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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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4.5% 인상, 고용승계.. 손해배상 문제는 합의 실패
악수하는 권수오 대표와 홍지욱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51일째인 22일 하청업체 노사가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내며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 지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을 만큼 참았다"며 경고(19일)한 지 사흘만이다.

이날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사는 협상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원만하게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잠정 합의 내용은 임금 인상과 고용 보장 2가지로 임금 인상은 사측이 제시한 내용은 올해 연도 4.5%를 기준으로 해서 인상 실시하기로 했다. 고용 보장은 폐업한 업체 노동자들을 고용승계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이었던 손해배상 문제는 결국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앞서 지난 18일 노조는 교섭에서 처음으로 사측에 손해배상 및 형사상 책임 면책을 요구했다. 사측은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노조에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민·형사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 20일 협상에서 사측은 대우조선해양이 예고했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별도로 "민·형사 면책은 개별업체와 협의한다"며 노사는 다시 갈등을 겪기도 했다. 당시 노조는 집행부 5명에게만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잠정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노조는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 절차에 들어갔다. 잠정 합의안이 통과되면 1도크 앞에서 협상 가결을 공식 선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사가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하며 심각하게 우려됐던 공권력 투입은 피하게 됐다.

홍지욱 전국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늦었지만 이렇게 엄중한 사태를 해결하고 노사 간 원만하게 잠정합의했음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며 "거제통영고성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원들과 잠정합의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가결이 되면 완전타결을 선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가결되는 즉시 금속노조 전체 조합원 총회를 즉각 해산하고 제1독 복구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권수오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협의회장도 "잠정합의안이 타결되면 노사상생을 위한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며 "앞으로 생산이 멈추는 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 상생발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대우조선협력사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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