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아준다던 종부세 다시 인상..1주택자 세폭탄 맞나

세종=권혁준 기자 2022. 7. 2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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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내년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로 올리려는 것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세제개편안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 80%로 다시 인상할 경우 일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큰 폭으로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을 누그러뜨리는 카드로 윤석열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부작용이 만만찮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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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액비율 내년 80%로]
野 "부자감세"..稅개편 반대에
정부, 다주택 세금 완화폭 축소
'똘똘한 한채'는 되레 부담 늘어
반포자이 84㎡ 533만→843만원
"부작용 최소화 적정선 찾아야"
[서울경제]

윤석열 정부가 내년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로 올리려는 것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세제개편안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야당은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법인세 감면, 종부세 중과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감세가 기업과 부동산 부자에 집중돼 있다는 게 야당의 공격 포인트다.

윤석열 정부로서는 국회 설득용 카드가 필요한 셈인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해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 부담 완화 폭을 축소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실제 다주택자는 중과세율 폐지로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하지만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올리게 되면 중과세율 폐지로 크게 줄어든 세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도 세 부담은 줄어들기에 징벌적 세금에 불만이던 다주택자의 부담도 덜고 세제 개편 자체에 관성적 몽니를 부리는 야당에도 성의를 보이는 카드가 될 수 있다. 실제 서울경제가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에 의뢰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더라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전용 84㎡,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대전 유성구 ‘죽동푸르지오’ 전용 84㎡를 보유한 3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부담은 3141만 원으로 올해 부담액(1억 3280만 원)보다 대폭 줄어든다.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한 종부세 부담(2112만 원)과 비교하면 1000만 원 정도 세금이 늘어나지만 그래도 세금 감면 폭이 적지 않다.

문제는 종부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자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 80%로 다시 인상할 경우 일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큰 폭으로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의 내년도 종부세 부담은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상정한 경우 533만 원이지만 80%를 적용하면 843만 원이 된다. 무려 부담이 58.3% 늘어나는 것이다. 올해 종부세액 추정치(473만 원)의 약 2배에 달한다. 다시 ‘종부세 폭탄’의 영향권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235㎡의 종부세 부담도 올해 2980만 원 수준에서 내년 4909만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만약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유지된다면 종부세 부담은 3761만 원이 될 것으로 계산됐다.

이처럼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이번 세제 개편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부여한 혜택이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율을 0.5~2.7%로 낮췄지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이전에도 0.6~3.0%의 세율을 부담하는 정도였다. 올해 세제개편안으로 세율이 절반 이상 줄어든 다주택자와는 달리 1세대 1주택자의 세율 감면 혜택은 0.1~0.3%포인트에 그친 것이다. 그 결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면 종부세가 부과되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다시금 급격하게 늘어나는 셈이다.

여기에 윤 정부는 새정부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으로 1세대 1주택자에 올해 한시로 3억 원의 특별추가공제 혜택을 부여했다. 즉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총 14억 원의 기본공제를 받은 것이다. 지난 2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한도를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려줬지만 올해와 내년을 비교하면 공제 한도가 오히려 2억 원 줄어드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을 누그러뜨리는 카드로 윤석열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부작용이 만만찮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고민도 커질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선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만약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려면 1주택자에 대한 공제 비율 확대 등 반발을 무마할 카드를 고민해야 한다”며 “정치권에서 또 다른 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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