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대우조선 파업 종료 다행..불법행위 반복돼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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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은 22일 노사 협상 타결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이 종료된 데 대해 다행이라면서 산업현장의 잘못된 관행이 더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늦은 감은 있지만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타협점을 찾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경영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불법 파업을 벌이는 노동계의 해묵은 관행이 개선돼 보다 성숙한 노사관계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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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기훈 최평천 기자 = 경제단체들은 22일 노사 협상 타결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이 종료된 데 대해 다행이라면서 산업현장의 잘못된 관행이 더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늦은 감은 있지만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타협점을 찾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경영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불법 파업을 벌이는 노동계의 해묵은 관행이 개선돼 보다 성숙한 노사관계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또 "향후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기초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시급한 노동 개혁에도 박차를 가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가 주요 쟁점에 합의하고 노조의 불법행위가 중단된 것은 다행"이라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불법 행위로 회사, 근로자, 지역경제가 입은 커다란 피해는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노조는 생산과 경영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산업 현장의 법치주의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경총은 "과거부터 산업현장에서 투쟁적 노동 운동과 불법이 계속된 것은 미온적인 법 집행과 불법에 대한 민·형사상의 면책이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며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 되다. 정부는 노사 관계 개혁의 첫걸음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확립에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노사 합의로 협상이 극적 타결 된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51일간 이어졌던 무리한 파업으로 대우조선해양은 7천억원이 넘는 손실을 보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불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만큼 향후 이러한 불법 파업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도 법과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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