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개월 같은 51일..대우조선 파업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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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이 51일 만에 잠정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노조가 일단 선박 점거를 풀기로 했는데요.
임금인상과 고용승계 등에 대한 합의는 이뤄졌지만 막판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손해배상과 관련한 부분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서주연 기자, 내일(23일)부터 2주간의 휴가를 앞둔 가운데 오늘(22일)이 '고비' 아니었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다행스러운 결과를 맞았는데요.
이틀째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협상을 이어온 대우조선 사내 하청 노사가 오늘 오후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하청 노사는 오후 4시쯤 교섭장에서 나와 "잠정 합의안이 타결됐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은 오늘 오전 8시부터 수차례 정회와 교섭 재개를 반복하며 접점을 찾아가며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노조 측은 곧바로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가결되면 완전 타결을 선언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 18일부터 31일 간 이어진 옥포조선소 1도크 초대형 원유 운반선 점거 농성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앵커]
모든 부분에서 합의가 이뤄진 건 아닌데 합의가 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가요?
[기자]
일단 노사는 올해 임금을 4.5% 인상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또 폐업 업체 고용승계에 대한 의견도 합치했습니다.
다만 양측은 이번 교섭의 최대 걸림돌이 됐던 파업 과정의 손해배상 문제, 즉 민·형사상 면책 문제에 있어선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막판 쟁점이던 손해배상 문제는 남은 과제로 계속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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