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까'페]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하겠다는데, 증권업계는 내년부터 받아라?

안지혜 기자 2022. 7. 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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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결국 2년 더 유예됐습니다. 정부가 어제(21일) 발표한 2022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 세금은 투자자가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면, 그 초과분에 대해 20~25%를 양도세로 부과합니다. 현재는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대주주'만 양도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시행 이후엔 지금보다 양도세가 더 강화되는 거죠. 올들어 증시가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걷는 배경이 정부가 결국 유예 카드를 빼든 이윱니다.

하지만 예정대로 내년부터 도입을 주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증권업계입니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거래세를 없애고 금융투자소득세로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게 과세 원칙에는 맞다"면서,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과세체계도 아닌 만큼 내년 1월 1일에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잘만 활용하면 금투소득세가 지금 보다 투자자에 더 유리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등 세부 조항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차치하고, 투자자를 위해 새 체계를 어서 도입해야 한다는 얘길 왜 금융투자협회가 하는지가 생경하죠. 금투협회는 금융소비자가 아니라 증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지당한 과세 원칙도 여기에 붙이니 어색합니다. 투자자가 내는 양도세가 증권사 몫으로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보다 솔직한 이유는 금투소득세 도입에 대비해 증권사들이 투입한 비용 때문입니다. 금투소득세가 도입되면 세금 신고 납부의무는 현재처럼 투자자가 아니라 증권사와 같은 금융기관이 지게 됩니다. 때문에 대다수 증권사들은 이미 지난해 부터 많게는 수십억 원의 비용을 투입해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원천징수시스템 마련 등 전산구축 작업에 한창입니다. 세제개편안에 따라 결국 유예가 확정되면 그동안 증권사들이 투입한 비용은 상당 부분 물거품이 되는거죠. 

사실상 2025년 이후에도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 준비 작업을 진행하지도 그렇다고 중단하지도 못하는 증권사 사정도 딱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선의로 포장한 주장의 이면엔 정책 일관성 훼손에 대한 우려나 투자자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증권사 비용문제가 있다는 점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역시 고양이가 쥐를 생각해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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