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혐의 배준영 의원, 항소심서 전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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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19년 5월과 8월께 옹진군민의 날 행사장과 강화군 체육회 행사장 등지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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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배 의원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5개 혐의 가운데 2개 혐의는 무죄, 나머지 3개 혐의는 면소(사법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결함) 판결을 했다. 면소 판결은 배 의원이 기소된 이후 선거법이 개정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형벌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면소가 아닌 무죄 사유라고 판단하고, 기소된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또 책임당원 모집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당내 경선 운동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배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19년 5월과 8월께 옹진군민의 날 행사장과 강화군 체육회 행사장 등지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출판기념회 준비, 지역 현안 정리, 국회 출입기자 연락처 확보 등 선거와 관련한 각종 업무를 시킨 혐의 등을 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등 4명도 1심에서는 '선거법 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면소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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