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 요구 들어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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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의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혜 결론에 대해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실은 "정부요청을 이행한 성남시가 특혜라면 백현동 용도변경 요구 및 관철한 박근혜 정부는 특혜강요죄"라며 "때려놓고 비난하는 방식의 감사가 윤석열 정부식 감사라면 공정성이 사라졌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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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의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혜 결론에 대해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정부가 법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성남시가 들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실은 22일 오후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당시 박근혜 정부(국토부 및 식품연구원)는 1년에 24차례나 공문을 보내 식품연구원이 이전하는 백현동 해당부지를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수차례 밝혔듯 박근혜 정부의 이같은 요구는 과도한 이익귀속이 우려되는 것이어서 불허하다가 박근혜 정부가 성남시에 R&D 부지 24,943㎡(약 1000억원 규모)를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공익환수 조건으로 법에 따른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실은 "정부요청을 이행한 성남시가 특혜라면 백현동 용도변경 요구 및 관철한 박근혜 정부는 특혜강요죄"라며 "때려놓고 비난하는 방식의 감사가 윤석열 정부식 감사라면 공정성이 사라졌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감사원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7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고 했다.
감사원은 2015년 3월 성남시가 용도지역을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를 행정절차 이행 조건으로 덧붙였지만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는데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하면서 개발이익 환수 기회를 잃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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