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성남 백현동 개발에 비위 있다"..이재명 특혜 논란
감사원은 이 지역 용도를 변경하는 데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조건이었으나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모두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여기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준주거 지역으로 용지 용도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이 있음을 확인하고도 공사는 개발에 참여하지 않았다. 작년 감사보고서 기준 이 회사의 개발이익은 3142억원에 달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0%라도 지분 참여를 했다면 314억원의 배당이익을 볼 수 있었는데 받지 못했다. 민간임대계획을 일반분양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도 민간개발사가 2015년 12월 아파트 민간임대를 일반분양으로 변경 요청하자 성남시는 당초 내부 부서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자의 추가 이익은 분석하지도 않은 채 이를 수용했다. 감사원은 "일반분양 변경에 따른 추가 이익은 최소 256억원에서 최대 641억원"이라며 "성남시가 지구단위계획이 입안되기도 전에 이를 (당시 이재명) 시장의 결재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백현동 식품연구원 용지 개발사업' 감사보고서 공개
도시관리계획 변경때
성남도개공 참여 임의로 누락
'기부채납 교환' 민간에 특혜
이재명 "정부 요청 이행한것
尹정부 감사 공정성 사라져"
22일 공개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지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보고서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비위로 민간 개발사에만 이익을 몰아주게 된 결과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성남시는 한국식품연구원 제안에 따라 2015년 백현동에 있는 연구원 용지 11만1265㎡의 용도지역을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어 민간 개발사는 이 용지를 1223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 연구개발(R&D) 시설용지, 공원 등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남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추진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 참여 조건을 '필요 없다'며 임의로 누락하거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확인하지 않은 채 '공사의 사업 참여 의사가 없다'고 간주하는 등 업무 해태를 보였다. 감사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임원들은 '동향만 파악하라'며 사업 참여 검토를 소극적으로 지시하고 업무 담당자들도 개발 진행 상황만 파악·관리하는 등 사업 참여 시기를 고의로 지연했다"며 "그러다 2016년 7월께 다른 본부장 지시로 더 이상 사업 참여를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기에 민간 개발사는 3142억원(2021년 감사보고서 기준)에 달하는 개발이익을 모두 가져가게 됐다.
사업 도중 성남시가 민간 개발사에만 유리한 기부채납 교환 결정이 이뤄져 성남시에 손실이 발생한 사실도 드러났다. 성남시는 개발 용지 중 R&D 용지의 절반인 1만6948㎡에 R&D센터 건물을 짓고 민간 개발사에서 땅과 건물을 기부채납 받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이 용지 일부가 원형보전지로 지정되자 민간 개발사는 원형보전지로 전환돼 재산 가치가 떨어지는 땅을 R&D센터 대신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교환을 추진했고 성남시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성남시는 원형보전지인 잔여 R&D 용지의 가격을 주변 오피스텔 시세와 비교해 385억원으로 높게 산출하는 등 기부채납 교환이 성남시에 28억원 이익인 것처럼 부당하게 검토했다"며 "실제 감정평가 사례를 기준으로 잔여 R&D 용지의 가치는 66억원에 불과해 사실상 291억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아파트 단지의 초대형 옹벽도 위법하게 설치됐다고 밝혔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비탈면 수직 높이는 15m로 제한되는데도 시행사는 최대 51.3m 높이로 산지를 깎고 아파트를 그대로 지었다. 감사원은 민관 전문가에게 이 옹벽의 구조 안전성을 재확인받고 안전 보강 조치를 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성남시에 통보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이미 수차례 밝혔듯 박근혜 정부의 요구는 과도한 이익 귀속이 우려되는 것이어서 불허하다가, 박근혜 정부가 성남시에 R&D 용지 2만4943㎡(약 1000억원 규모)를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공익 환수 조건으로 법에 따른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요청을 이행한 성남시가 특혜라면, 백현동 용도 변경을 요구 및 관철한 박근혜 정부는 특혜 강요죄"라며 "때려놓고 비난하는 방식의 감사가 윤석열 정부식 감사라면 공정성이 사라졌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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