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왜곡' 피소된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 '무혐의'

천정인 2022. 7. 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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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6·1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고의로 왜곡했다는 고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김 청장은 경선 과정에서 자신이 2위를 차지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마치 1위를 한 것처럼 홍보물을 제작·배포했다가 문제가 됐다.

김 청장 측의 홍보물에 '컷오프 제외'라는 문구가 들어있어 거짓 홍보물이라고 볼 수 없고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김 청장이 1위를 했던 점 등이 무혐의로 판단한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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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강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광주 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6·1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고의로 왜곡했다는 고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청장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청장은 경선 과정에서 자신이 2위를 차지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마치 1위를 한 것처럼 홍보물을 제작·배포했다가 문제가 됐다.

해당 여론조사는 상대 후보인 서대석 예비후보가 1위를 차지했는데 정작 서 예비후보는 컷오프(경선 탈락)된 상황이었다.

김 청장 측의 홍보물에 '컷오프 제외'라는 문구가 들어있어 거짓 홍보물이라고 볼 수 없고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김 청장이 1위를 했던 점 등이 무혐의로 판단한 근거가 됐다.

다만 여론조사를 인용하면서 주관 기관을 표기하지 않아 경찰은 선관위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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