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정회 반복 '마라톤 협상' 끝 타결..쟁점 손배소는 여전히 과제

김민성 기자 2022. 7. 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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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째 불법 점거와 파업 끝에 22일 합의를 이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와 협력업체는 지난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교섭과 정회가 수십차례 반복되는 '마라톤 협상'을 이어왔다.

양측이 양보없이 요구안을 관철할 경우 불법 점거와 파업이 연장되며 공권력 투입까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쟁점인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과제로 남기고 합의점을 찾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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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하청노조-협력사 하계휴가 데드라인 앞두고 극적 마무리
결렬 시 공권력 투입상황 양측에 부담, 손배 관련 '추후 논의'로 남겨
권수오 녹산기업 대표(왼쪽 세 번째)와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왼쪽 네 번째)이 22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에서 대우조선 하청 노사 협상 타결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51일째 파업을 이어 온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와 협력업체 측의 협상이 진통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하청노조측의 요구안 중 임금인상과 고용승계는 접점을 찾았지만 손해배상 청구 문제는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2022.7.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거제=뉴스1) 김민성 기자 = 51일째 불법 점거와 파업 끝에 22일 합의를 이룬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와 협력업체는 지난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교섭과 정회가 수십차례 반복되는 '마라톤 협상'을 이어왔다.

노사가 의견차를 좁히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전날(21일)부터 나왔고 최종 합의안 도출만 남은 상황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좀처럼 협상은 타결되지 않았다.

하청노조의 불법 점거 동기였던 임금 인상률 부분은 오히려 일찍 접점을 찾았지만 손해배상 면책이라는 변수가 워낙 크게 작용해 막판까지 협상 의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결국 대우조선의 2주간 하계휴가를 하루 앞둔 이른바 '1차 데드라인'인 이날에야 어렵사리 합의안을 만들어낸 것이다.

핵심 쟁점이었던 손해배상 면책은 완전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양측이 '추후 논의하겠다'는 단서를 남기며 '잠정합의'로 결론지었다.

우선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는 당초 임금 30% 인상을 요구했지만 지난 19일 인상 폭을 10% 미만까지 줄였다. 하청지회의 이같은 결단 속에 조금씩 이견을 좁혀갔고 하청노조 측은 5%를 제시했지만 결국 사측의 4.5% 인상안을 수용했다.

홍지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이날 '잠정합의 브리핑'에서 임금인상 부분에 대해 "사측이 제시한 내용의 올해 변동 기준 4.5% 기준해서 인상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협상이 거듭될 수록 파업의 동기였던 임금 인상이 아닌 불법 점거로 인한 손배소 청구와 관련된 '부제소'(不提訴)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부제소합의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가 해당 사건에 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 협상까지도 부제소 제안으로 양측 의견이 갈렸고 정부 측에서도 손배소 부분 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길어졌다.

대우조선해양은 불법 파업 중인 하청지회 조합원을 이미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준비했었다. 대우조선 측은 이번 파업에 따른 피해규모가(7월말 기준) 81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협상 끝자락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되 그 대상을 하청지회 집행부 5명으로 한정하는 대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이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이같은 경우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받으면서 실마리가 풀리는 듯 했다.

더욱이 민형사상 면책 등 손배소 청구 문제는 사측이 자체 논의하느라 정회 시간은 1~2시간씩 계속 연기됐다. 21명에 달하는 하청사 대표들의 의견이 각기 달라 조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측은 손배소 청구와 관련해 '완전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홍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손배소 청구는 안타깝게 합의하지 못했다. 민형사 면책과 관련해 과제로 남겨놨다"며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양측이 양보없이 요구안을 관철할 경우 불법 점거와 파업이 연장되며 공권력 투입까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쟁점인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과제로 남기고 합의점을 찾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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