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몽골인 22명 잠적..제주출입국청, 검거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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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으로 제주를 방문한 몽골인 중 22명의 행적이 묘연한 가운데 관계당국이 전담반을 구성해 검거에 나설 예정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체류기간이 지난 몽골인들의 검거를 위해 제주무사증이탈자검거반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제주출입국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몽골인 단체 관광객 150여명이 웰니스관광을 목적으로 무사증(한 달간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제도)을 통해 제주를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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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몽골인 150여 명무사증 입도…22명 행방 묘연
체류 기간 22일까지…23일부터 불법 체류 신분
"소재 파악 중...검거 시 강제퇴거 등 조치 예정"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무사증으로 제주를 방문한 몽골인 중 22명의 행적이 묘연한 가운데 관계당국이 전담반을 구성해 검거에 나설 예정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체류기간이 지난 몽골인들의 검거를 위해 제주무사증이탈자검거반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제주출입국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몽골인 단체 관광객 150여명이 웰니스관광을 목적으로 무사증(한 달간 비자 없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제도)을 통해 제주를 방문했다.
현재 이들 중 22명이 무리를 이탈해 행적을 감춘 상태다. 당초 25명이 이탈했으나 제주출입국청이 입국심사 당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3명과 접촉, 체류 기한 내 출국조치했다.
이탈 몽골인들의 무사증 기한은 이달 22일까지다. 이에 따라 이들은 23일부터 불법 체류 신분(미등록외국인)이 된다.
제주출입국청은 전담 검거반을 구성해 행방이 묘연한 몽골인을 대상으로 소재 파악에 나서는 한편 검거 시 강제퇴거 등 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출입국청은 앞서 지난 4일 도내 한 유통업체에서 불법 취업 중이던 태국인 8명을 적발했다.
이들 중 2명은 지난달 3일 단체관광을 빙자해 입국했다가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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