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상간자 소송 기간.. '이혼 소송 전 보통 마무리'

허남이 기자 2022. 7. 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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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님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것이다.

결국 정확히 언제 이혼 소송이 끝날지는 모르지만 1년은 족히 걸린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면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본 1년은 걸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문제만 없다면 상간자 소송은 이혼 소송 전에 끝날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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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님은 누구나 아는 사실일 것이다. 복잡한 소송이 수년이 걸렸다는 뉴스는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그렇다면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은 얼마나 걸릴까.

의뢰인들은 의뢰인이 생각하기에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끝내고 싶기에 처음 상담할 때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변호사님,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6개월이면 끝나나요?' 이다. 이혼절차를 3개월 혹은 6개월 안에 끝내고 싶다면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까지 대부분이 합의되어 협의이혼 절차를 밟거나 혹은 이혼 소송을 하더라도 중간에 조정으로 잘 합의가 되어야만 한다.

보통 이혼 소송까지 진행한다는 전제는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모든 부분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다툼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건에 비해 첨예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1년은 기본적으로 걸린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규영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센트로

이혼 소송은 우선 상대방이 이혼 소송 송달을 받고, 상대방도 이에 대응하여 답변을 한다. 그리고 소송 중간에 사실조회나 금융거래명령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한다. 위와 같은 신청을 하면 신청에 대한 회신은 짧으면 3주, 길면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이렇게 도착한 회신을 정리하고 재산분할표를 만들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문서제출명령을 하기도 한다.

그 뿐만이 아니라 '혼인관계의 파탄의 이유는 무엇인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서는 어떤사람이 적합한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가사조사'라는 것도 진행한다. '가사조사'는 1회만 진행하기도 하지만 3~4회 거쳐 진행하여 이 가사조사만 해도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필요에 따라 '부부 상담'의 절차를 거치기도 한다. 이같은 일련의 절차를 거침과 동시에, 혹은 위와 같은 절차를 마무리 한 후 변론기일은, 즉 재판이 열리는 기일은 보통 7~8개월 동안 3~4번이 열린다.

결국 정확히 언제 이혼 소송이 끝날지는 모르지만 1년은 족히 걸린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듣는 가장 난감한 질문이 '대체 언제 이혼소송은 마무리 되나요'이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면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기본 1년은 걸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필요하다.

한편, 상간자 소송은 이혼 소송 보다는 빨리 끝나는 경우가 많다.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신청할 자료도 딱히 없는 경우가 많다. 의뢰인으로부터 온 자료로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있음을 입증하면 변론 기일이 2~3번 정도만 열리고 6개월 정도 안에 끝날 확률이 높다. 상간자 소송에서 복병이 나타나지만 않으면 말이다.

상간자 소송에서의 복병은 상간자 소송은 처음 시작할 때 상간자의 주소와 주민번호(나중에 집행을 위해서라도 반드시)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 때 상간자의 번호를 통신사를 통해 조회를 하는데, 요즘에는 통신사가 알뜰통신사가 많아지면서 찾는데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위와 같은 문제만 없다면 상간자 소송은 이혼 소송 전에 끝날 확률이 높다. /글 법무법인 센트로 조규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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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이 기자 nyhe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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