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인하대 성폭행 가해자, "왜 구호조치 안하고 도주했나" 질문에

김가람 2022. 7. 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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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이 치사죄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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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이 치사죄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치사죄는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2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검찰 송치 전 경찰서 앞에서 "왜 (피해자가 추락한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질문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 30분가량 혼자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처음 발견 당시 그는 다소 약하긴 했지만, 호흡하고 맥박도 뛰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경찰은 그가 강제력을 사용해 B씨를 밀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시 찍은 영상을 확보한 뒤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제작 : 진혜숙·김가람>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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