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임대·임차인 앞세워 불법대출, 61억 가로챈 일당 검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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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비대면 간편 심사를 악용, 가짜 주택 임대인·임차인을 내세우는 수법으로 불법 대출을 받아 청년전세자금 대출금 61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주택 소유 임대인과 청년 임차인을 가짜로 내세워 거액의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대출 브로커 A(21)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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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출 브로커 등 주범 4명 구속·공범 105명 형사입건
집주인·청년임차인 모집해 허위 전세 계약서로 대출
인터넷은행 모바일 앱 '비대면 간편 대출 심사' 악용
은행 피해 초래, 대출 절실한 무주택 청년 기회 박탈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인터넷은행 비대면 간편 심사를 악용, 가짜 주택 임대인·임차인을 내세우는 수법으로 불법 대출을 받아 청년전세자금 대출금 61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주택 소유 임대인과 청년 임차인을 가짜로 내세워 거액의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대출 브로커 A(21)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들과 공모해 대출에 필요한 허위 전세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 명의를 빌려준 105명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4월 29일까지 모 인터넷은행으로부터 청년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원씩 61차례에 걸쳐 불법 대출로 총 6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은 인터넷은행 모바일 앱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전세 계약서, 신고필증만 사진 파일로 제출하면 비대면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는 모집책을 통해 각기 임대인·임차인 행세를 할 주택소유자와 무주택 청년(대출 명의자)을 불러 모아, 전세 계약서를 허위로 꾸며 대출금을 받았다.
이들은 치밀하게 각자 역할을 나눠 조직적인 대출 사기를 공모했으며, 대출금이 나오면 미리 약속한 일정 비율로 나눠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일부 조직폭력배들이 대출 사기 모집책으로 활동한다는 첩보를 입수, 통신·금융거래 내역을 확보·분석하는 등 4개월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청년전세자금 대출은 만 19~34세이고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연 2.6~2.7% 이자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저금리 상품이다.
허위 부동산 계약서를 통한 불법 대출은 해당 은행에 피해를 남길 뿐만 아니라, 금융 질서를 어지럽힌다. 더욱이 대출이 절실한 무주택 청년의 기회를 부당하게 뺏는 결과로 이어진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세 사기와 같은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세 사기 범죄를 강력 단속하라"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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