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살해 후 넷플릭스 시청 20대 '징역 30년'..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양희문 기자 2022. 7. 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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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인 애인을 살해하고 이틀간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과 검찰이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2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전날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씨와 검찰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지난 15일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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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모두 양형 부당 취지로 항소장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News1

(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동거 중인 애인을 살해하고 이틀간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과 검찰이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2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전날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 A씨와 검찰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지난 15일 살인·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4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던 연인 B씨(24·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다가 이성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모텔 값 아껴서 참 좋겠다. 저기 쿠션 위에서 자고 해 뜨자마자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의 시신을 이불로 덮고 방바닥에 방치해 놓은 채 넷플릭스에 접속해 영상을 시청하고, 배달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태연하게 행동했다.

A씨의 범죄 행각은 B씨와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드러났다.

사건 발생 이틀 뒤인 3월6일 오후 10시35분께 경찰은 B씨의 집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현관문을 강제로 뜯은 뒤 내부로 들어갔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빼앗겼고, 유족들 또한 피해자가 잔혹하게 살해당하면서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A씨는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고, 유족들도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엄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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