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허가 온라인 석궁 판매 20대 잠복수사로 검거

신재현 2022. 7. 2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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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 등 무기류를 온라인에서 허가 없이 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25)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무기류 취급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온라인 거래 사이트를 통해 석궁과 모의 총기 등을 판매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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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가스총·모형총도 소지...여죄 조사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석궁 등 무기류를 온라인에서 허가 없이 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25)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무기류 취급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온라인 거래 사이트를 통해 석궁과 모의 총기 등을 판매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7일 거래 장소인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가스총과 모형 권총 등도 보유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무기류 구매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A씨의 거래 이력 및 여죄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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