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 유족, 사상 검증 논란에 "검찰권 남용한 폭거"

백나용 2022. 7. 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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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주4·3 희생자 재심 과정에서 일부 희생자에 대해 '사상 검증'으로 보일만 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유족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4·3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재심 청구 대상 중 4명이 4·3 당시 무장대로 활동했거나 그런 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희생자로 결정된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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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검찰이 제주4·3 희생자 재심 과정에서 일부 희생자에 대해 '사상 검증'으로 보일만 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유족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책회의하는 4·3 희생자 유족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4·3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도민연대가 22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3 희생자 68명의 유족을 초청해 대책 회의를 열고 있다. 2022.7.22 dragon.me@yna.co.kr

제주4·3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도민연대(이하 도민연대)는 22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3 희생자 68명의 유족을 초청해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번 대책 회의는 지난 12일 제주지검이 4·3 수형 희생자 68명에 대한 재심 청구 심문기일에서 "재심 청구 대상 중 4명이 무장대 활동 혹은 의심되는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데 반해 마련됐다.

이날 유족들은 검찰의 이 같은 주장에 유감 표명의 내용을 담은 '제주지검에 고(告)한다'는 성명을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적법한 절차로 결정된 4·3 희생자를 대상으로 검찰이 사상 검증에 나선 것은 무소불위 검찰권을 남용한 폭거"라며 "심지어 제주지검은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에 4명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어떠한 관련 기록조차 존재하지 않음을 통보받았음에도 기어코 사상 검증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누가 4·3 희생자에게 돌을 던지려 하는가"라면서 "제주지검은 생트집을 멈추고 즉각 제주도민과 4·3 희생자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2일 제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4·3 수형 희생자 68명(군사재판 67, 일반재판 1)이 청구한 특별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4·3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재심 청구 대상 중 4명이 4·3 당시 무장대로 활동했거나 그런 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희생자로 결정된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기관인 4·3중앙위원회의 4·3 희생자 결정에 대해 적법성을 인정해야 한다. 자칫 검찰이 사상 검증에 나섰다는 누명을 쓸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희생자 결정 과정과 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김종민 전 4·3중앙위원회 전문위원을 증인으로 채택, 오는 26일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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