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필요"..개정안 발의

김현태 2022. 7. 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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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은 22일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외국인 관광객 수 산정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관광객 수 산정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감염병의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기간은 외국인 관광객 수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숙박시설 등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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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은 22일 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외국인 관광객 수 산정 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병헌 의원 [임병헌 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개정안은 외국인 관광객 수 산정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감염병의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기간은 외국인 관광객 수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숙박시설 등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도심 관광명소인 대구 중구는 2020년 외국인 관광객 수가 코로나 확산으로 전년 대비 82.4% 급감하며 일시적으로 특구 지정요건 중 일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이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적지 않다"면서 "불가항력적 사유를 관광특구 지정요건의 예외로 규정해 특구 지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국내 관광산업의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mtk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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