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타투 시술 금지는 합법"..헌재, 재차 합헌 결정

김희진 기자 2022. 7. 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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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타투유니온 관계자가 헌법재판소 소원 판결 후 유인물을 손에 들고 있다. 2022.7.21. 연합뉴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문신(타투) 시술을 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차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의료법 제27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료법 제27조 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의료행위’를 따로 정의하지 않고 있지만 대법원은 문신도 의료행위로 판단한다. 김 지회장은 문신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의료행위에 문신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 1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 지회장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 3월 대한문신사중앙회 등이 같은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재판관 5대 4로 합헌 결정했다.

7월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곽예람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소원 판결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도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 지회장. 2022.7.21. 연합뉴스

헌재는 이번에도 바늘로 피부에 상처를 내고 색소를 주입하는 시술 방식이 위험하단 점을 합헌 결정의 근거로 들었다. “(문신 시술은) 감염과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며 “피시술자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문신 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만으로 의료인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도 했다.

반면 이석태·이영진·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지난 3월과 마찬가지로 반대의견을 냈다. “문신 시술은 치료목적 행위가 아닌 점에서 다른 무면허 의료행위와 구분되고 최근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문신 시술 수요가 증가해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프랑스·영국 등과 같이 의료인 자격까지 요구하지 않고도 규제를 통해 안전한 문신 시술을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구시대의 잘못된 제도에 또 한번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신 시술은 방법이 정형화돼 있어 인체에 미치는 영향력 내지 위험성이 한정적”이라며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를 고집하는 법 조항으로 불법적이고 안전하지 못한 시술이 조장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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