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제자에 '섹시하다' 성추행 부산 체육교사 징역 3년

신심범 기자 2022. 7. 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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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체육교사가 여중생 제자에게 '섹시하다' 등 성추행 발언을 일삼고 신체 접촉까지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부산 연제구 한 중학교 체육 교사로 일했다.

앞서 A 씨가 재직한 학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그가 성희롱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려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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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체육교사가 여중생 제자에게 ‘섹시하다’ 등 성추행 발언을 일삼고 신체 접촉까지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전경. 국제신문 DB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와 7년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부산 연제구 한 중학교 체육 교사로 일했다. 그는 지난해 4월~11월 제자들에게 ‘예쁘다’, ‘보고 싶다’, ‘섹시하다’, ‘가슴이 부각된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문자 메시지로 이 같은 취지의 말을 건네거나, 신체 접촉을 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중학생 제자들의 외모를 품평하는 등 수치심을 줬다.

앞서 A 씨가 재직한 학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그가 성희롱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려 빈축을 샀다. 이후에도 A 씨의 성희롱·성추행이 계속된다는 학생과 학부모 진정이 잇따르면서 학교 측은 뒤늦게 경찰과 시 교육청에 이 사안을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장은 학부모에게 “선생님이 잘생겼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일”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 끝에 지난 3월 부산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A 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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