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제자에 '섹시하다' 성추행 부산 체육교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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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체육교사가 여중생 제자에게 '섹시하다' 등 성추행 발언을 일삼고 신체 접촉까지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부산 연제구 한 중학교 체육 교사로 일했다.
앞서 A 씨가 재직한 학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그가 성희롱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려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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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체육교사가 여중생 제자에게 ‘섹시하다’ 등 성추행 발언을 일삼고 신체 접촉까지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와 7년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부산 연제구 한 중학교 체육 교사로 일했다. 그는 지난해 4월~11월 제자들에게 ‘예쁘다’, ‘보고 싶다’, ‘섹시하다’, ‘가슴이 부각된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문자 메시지로 이 같은 취지의 말을 건네거나, 신체 접촉을 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중학생 제자들의 외모를 품평하는 등 수치심을 줬다.
앞서 A 씨가 재직한 학교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그가 성희롱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려 빈축을 샀다. 이후에도 A 씨의 성희롱·성추행이 계속된다는 학생과 학부모 진정이 잇따르면서 학교 측은 뒤늦게 경찰과 시 교육청에 이 사안을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장은 학부모에게 “선생님이 잘생겼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스타일”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 끝에 지난 3월 부산시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A 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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