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생후 5일' 시간 멈춘 아영이..간호사 실형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올해로 3살 된 아영이,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가해자는 아무런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정혜 변호사와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불가피하게 그때 그 CCTV 화면을 다시 한 번 보여드립니다마는 아무튼 큰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입니다. 1심 판결 나기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손정혜]
사건이 발생한 이후 2년 9개월이 지났고요.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 데만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오래 수사했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기소한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렇게 학대로 보이는, 분명히 학대로 보이는 CCTV가 있다고 하더라도 두개골 손상, 영구 뇌손상이 이 학대로 인한 것인지 직접 본 사람도 없고 피해자가 진술할 수도 없고 옆에 있는 다른 신생아가 이야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보니까 수많은 전문가들의 검증과 전문적인 의견을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의료적 지식으로 이럴 가능성, 저럴 가능성을 여러 가지 무죄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사와 재판이 오래 걸렸다고 생각하고요.
오래 걸린 것만큼 부모도 굉장히 고통 속에 있으셨을 것 같고 그나마 오늘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징역 6년이 선고됐고요. 이 간호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법정구속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직접 본 사람도 없고 피해자가 말할 수도 없고라는 변호사님 설명이었는데 그러면 법원의 1심 판단, 검찰의 구형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각자 법감정이 다릅니다마는 글쎄요. 징역 6년,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검찰에서 7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에서 6년을 선고했습니다. 양형기준상 중형에 해당될 수 있고 양형기준에 따르는 가중처벌을 한 양형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나 또 이 사건에 가슴 아파했던 국민들은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할 아동 학대가 엄벌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실 여지가 있는데요.
정확한 죄명은 상습학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이뿐만 아니라 CCTV상으로 총 14명에게 비슷한 수준의 아동학대를 가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상습적으로 이런 학대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CCTV에 드러난 것만 14명이지 사실은 이 사람이 계속 일해 왔다고 하면 더 많은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개연성도 재판부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모르겠다라는 판단도 있었고요. 특히 피해자가 치상, 중상해 결과가 있었지만 지금 자가호흡이 안 되는 상황이고 영구 뇌손상 상태이기 때문에 이 피해도 굉장히 오래 갈 것이다. 재판부로서는 중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앵커]
그래서 재판장의 양형이유에 대한 설명에도 참담하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 뱃속에서부터 교감하던 부모 입장에서는 위중한 상태에 놓인 자식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마음을 헤아리기도 힘들다라는 설명과 함께 이 사건이 없었으면 다른 학대 사건도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설명이 있었거든요.
[손정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사실은 보시면 일부만 YTN에서 조금 방송을 하는 건데 전체적인 것을 과거에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생명이 아닌 다른 물건을 들어올리는 듯한. 사실 동물도 그래서는 안 되는데 신생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짐짝처럼 들고 내리고 때리고 엉덩방아 짜게 하는 그 행동은 어떠한 말로도 설명하거나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무죄로 주장을 했다라는 점, 더군다나 이 아이의 부모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점, 이것도 사실은 양형요소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 이 피해가 없었다면 학대를 알 수도 없었을 것이고 앞으로의 학대를 막지 못했을 것이다. 그 점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그래서 신생아실에 대한 CCTV 꼭 달자, 그때 한창 논의했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신생아실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CCTV 설치 관련한 법안은 잠시 뒤에 말미에 여쭤보기로 하고 어떻습니까? 피해 가족,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재판부가 범행을 인정해 준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과 함께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가해자의 사과는 한마디도 없다.
[손정혜]
일단은 항소할 것으로도 예상이 됩니다. 양쪽 다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앵커]
가해 간호사 쪽도.
[손정혜]
구속된 사건이고 중형이 나왔으니까 항소심을 통해서 일부 자백을 해서 감형을 받거나 또는 가족들과 합의를 해서 감형받을 여러 가지 변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사건이고요.
또 항소심에서 법리적으로 조금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측이나 이 가족들도 항소를 해서 더 열심히 주장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사회에서 엄벌해 달라. 그리고 이 사건을 빨리 잊지 마시고 재발방지를 해 달라는 목소리로 읽힙니다.
[앵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사건을 조금 더 들어가보죠. 사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본 사람도 없고 피해자도 말할 수 없다 보니 유일한 증거물은 CCTV인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 간호사는 일부 학대 혐의만 인정을 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출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손정혜]
세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근무하기 전에 일을 한 간호사가 그랬을 수 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학대를 한 간호사가 있을 개연성을 주장했고요.
두 번째는 출산 과정에서 이렇게 뇌 부분이 손상돼서 태어났다거나 제왕절개로 나오는 과정에서 손상이 있을 의료적인 문제로 인한 손상 가능성도 주장을 했고 세 번째로는 특이체질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기질적인 태생적인 장애나 기형이나 손상을 가지고 태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내가 꼭 들어올리거나 이렇게 해서 뇌손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는 결국 의료적인 문제이고 이 행위의 인과관계가 이런 뇌손상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굉장히 유죄를 뒷받침하는 데 유효했다고 보이고요. 특히 뇌가 34cm인데 그중 8.5cm나 벌어질 정도의 큰 손상은 외력에 의해서 강하게 떨어뜨리거나 아동학대로 인해서 강한 외력이 아니면 있기가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앵커]
사실 목을 가누기 힘든 신생아를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알려진 상식인데 전문가 중의 전문가인 신생아실 간호사가 이랬다는 것에 모두 다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아까 리포트에서 차상은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보니까 현재 아영이의 상태도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알려지고 있나요?
[손정혜]
자가호흡이 안 되는 상태는 여전한 상태이고요. 사고 초반보다는 상태가 더 나빠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할 정도로 지금 연명치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체는 많이 컸는데 여전히 뇌의 대부분의 기능이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부모님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적적으로 치료가 되는 일이 있기를 또 희망해 보는 바입니다.
[앵커]
추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피해 가족께서 알리셨는데 만약에 2심까지 가게 된다면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손정혜]
결국은 부인하는 사건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인정한 이 치상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학대로 인한 결과인지, 다른 의료적인 과정이나 다른 손상이나 출산과정의 문제인지 여부를 다시 심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돼서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이 중첩적으로 이건 학대로 인한 결과다.
그리고 CCTV상의 행위랑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1심이 유지될 것이고요. 만약에 유지된다고 한다면 중요한 건 양형일 겁니다.
피해 가족들한테 용서를 받고 진정어린 사과를 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양형 부분에 있어서는 항소심에서 좀 감형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가 됐는데 여전히 지난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가 된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거든요.
[손정혜]
조금 더 국회의원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진정성 있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사생활 문제라든가 특히 의료인들이 좀 방어적으로 진료하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런 반론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그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신생아들의 생명이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료사고나 의료과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정에서 이것을 유무죄를 다투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가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증거수집이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이 사건도 CCTV가 없었다면 사실은 결론은 기소조차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신생아는 정말 방어할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내부는 다 내부자들만 있는 상황이니까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CCTV와 관련된 다음 사건. 역시나 CCTV가 없었다면 학대가 드러나지 않았을 사안인데 지금 여수에서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고 또 파주에 있는 다른 어린이집 여러 곳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런 사안들도 보시면서 대체 왜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손정혜]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할 때 그러면 아동학대가 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CCTV가 녹화하고 있음에도 아동학대는 계속 발생하는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더 찾아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여러 다수에서 나타난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보고 피해 부모들은 보다가 실신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는 건데 이 어린이집은 어린이를 보호하는 곳인데 이렇게 학대에 노출돼 있다는 건 도저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에서는 좀 궁극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특히 CCTV를 녹화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열람해 보는 부모가 극소수거든요.
그래서 경각심이 더 떨어지는 게 아닐까. 접근 가능성을 조금, 학대한다고 한다면 서로 경각심을 가지고 아동학대를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그래서 파주 같은 경우도 CCTV를 확인했더니 원아 무려 8명한테 240여 건의 아동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손정혜]
240여 건이면 그냥 상습적으로 수시로 상시적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CCTV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동학대 판정이 굉장히 지연이 됐고 오랫동안 수사를 하고 관련된 행정처분도 늦게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 사건이 많이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강력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어서 총체적으로 행정기관과 사법기관과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신속하게 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 어린이집에서도 240건이라고 한다면 이 아이들에게는 정신적 트라우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대처도 꼭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드리면 공분은 늘 하는데 바뀌지 않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할까요? 인식이 바뀌어야 될까요?
[손정혜]
아동 학대 관련한 수사전담부서와 재판부서와 행정처분을 하는 곳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문제를 24시간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바로 즉시 조치하고 즉시 처분하고 분리조치하고 징계하고.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스템이 조금 신중하게 무죄추정 원칙이라든지 또 행정처분을 했다가 불복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개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어린이집 CCTV는 60일간밖에 보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보관기간도 늘려야 될 것이고 이것을 열람하는 정보접근권에 대한 권한도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면 처음에는 굉장히 시끄럽고 엄벌에 처해져야 된다 하지만 결국 항소심에서 감형되는 일, 집행유예로 나오고 문제된 원장은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어린이집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고 아동학대가 정말 강력범죄라는 사회인식이 없습니다. 양형기준 자체도 이번에 올렸지만 또 더 강화된 양형기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우리가 강력범죄자들 신상공개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동학대는 사실은 신상공개를 잘 하지 않죠. 그만큼 강력범죄라는 인식이 많지 않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리고 보호해야 되는 어린이에 대한 범죄가 파렴치범이고 강력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그래서 같이 감시하고 같이 노력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아까 파주 같은 경우도 여러 어린이집에서 발생을 했는데 파주시의 대응이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보완할 점 아니겠습니까?
[손정혜]
신고를 했는데 신고 이후에 행정처분, 예를 들면 징계로 어린이집 교사를 못하게 한다거나 어린이집을 폐쇄한다는 조치가 14개월이나 지나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신속한 조치라기보다는 너무나 늑장대처라고 볼 여지가 있고 이 징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린이교사는 계속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죠. 그럼 또 다른 피해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결은 다르지만 서울시에서 선생님 수를 늘렸더니 안전사고가 줄었더라, 이런 조사결과도 있더라고요. 이런 측면에서 한번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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