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이재명 문서' 어디로?..2012·2014·2015年 문건 '미스터리'

오상도 2022. 7. 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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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활동을 종료한 경기 성남시 '정상화특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성남시장 시절 일부 문서가 고의로 폐기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의 시장직 인수위원회 산하에 개설됐던 정상화특위는 전임 이재명·은수미 시장 재임 시절 이뤄진 행정행위 중 부적절하다고 의심되는 20건을 확인, 사안별로 고발·수사의뢰·감사권고 등의 조처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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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서류 2건 사라져
2014·2015년 시장 지시사항 원본 자료도 없어
특위, 이재명·은수미 전 시장 2건 고발·4건 수사 의뢰
성남 시민단체 "특위 법적 근거 없어"..주민감사 계획
최근 활동을 종료한 경기 성남시 ‘정상화특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성남시장 시절 일부 문서가 고의로 폐기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의 시장직 인수위원회 산하에 개설됐던 정상화특위는 전임 이재명·은수미 시장 재임 시절 이뤄진 행정행위 중 부적절하다고 의심되는 20건을 확인, 사안별로 고발·수사의뢰·감사권고 등의 조처를 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의뢰서·기록지·지시사항 원본 사라져”…특위, 고의 폐기 의혹 제기

22일 정상화특위에 따르면 특위는 지난달 성남시에 이 의원 친형의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2012년 당시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와 분당구보건소 등이 다른 기관과 주고받은 자료 8건을 요청했지만 이 중 7건을 제출받지 못했다. 특위는 이 가운데 시가 작성했지만 사라진 서류는 모두 2건이라고 밝혔다.

2012년 4월 정신보건센터가 분당구보건소에 보낸 진단 및 정신건강 치료 의뢰서와 같은 해 6월 정신보건센터의 정신건강 전화 상담 기록지이다. 이 서류들은 입원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문건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들은 나머지 5건과 달리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30년 이상 보관돼야 한다고 특위는 주장했다.

지금까지 특위가 파악한 ‘사라진 문건’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 의원이 시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인 2014∼2015년 시장과 부시장의 지시사항이 담긴 원본 자료도 없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FC가 출범하고 대장동·백현동 등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던 때라 특위는 고의 폐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특위는 성남시에 2010~2022년 시장·부시장 지시사항 원본 자료를 요청했으나 2010~2013년, 2016~2022년 지시사항 원본 파일만 제출받았다. 2014년과 2015년 지시사항과 관련해선 성남시가 원본 문서 파일이 없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지시사항을 포함한 문서 원본은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성남시청. 성남시 제공
◆이달 말 특위 활동보고서 공개…시민단체 “특위 활동, 업무 범위 벗어나”

특위는 지난 20일 37일간의 공식 활동을 마치면서 전임 이재명·은수미 시장 재임 당시 이뤄진 행정행위 중 부적절하다고 의심되는 20건을 확인하고, 사안별로 조처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위법 사항이 있다고 판단한 2건은 고발, 4건은 수사 의뢰한다. 수사 의뢰 사안은 △시장 개별 지시사항 수기 결재문서 원본 폐기 의혹 △성남FC 성과급 지급 과정에서의 담당자 배임 혐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임명 과정에서 특정 임원추천위원의 업무 방해 혐의 등 4건이다.

특위는 “(이재명 전 시장이)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를 해태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특위 활동보고서를 담은 백서는 이달 말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성남시의 시민단체인 ‘시민을 위한 시정을 촉구하는 성남 시민모임’은 이번 특위 활동과 관련 법적 설치 근거가 없고, 활동도 인수위 업무수행 범위를 벗어난다”며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모임의 박영기 대표는 “신 시장이 정상화특위의 활동 목표가 전임 시장의 비리를 캐는 것이라고 공언해 설립 목적이 조례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위도 활동 과정에서 시장직 인수를 위한 통상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비밀누설·직권남용 등의 법령위반 의심 행위가 만연했다”고 주장했다. 주민감사 청구는 시 조례에 따라 시민 200명 이상의 연서가 필요하다.

성남=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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