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장상지구 투기' 전해철 의원 전 보좌관 징역 1년6월 선고

최대호 기자,유재규 기자 2022. 7. 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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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장상지구 땅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해철 국회의원의 전 보좌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오형석 판사는 2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년 1년6월을 선고하고 A씨 배우자 명의 장상지구 토지(1500여㎡)를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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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 뉴스1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유재규 기자 = 경기 안산시 장상지구 땅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해철 국회의원의 전 보좌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오형석 판사는 22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년 1년6월을 선고하고 A씨 배우자 명의 장상지구 토지(1500여㎡)를 몰수했다.

오 판사는 다만 A씨가 공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와 검찰이 확보한 증거자료의 내용,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해 앞서 내렸던 보석결정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A씨는 법정구속을 면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안산 상록갑을 지역구로 한 국회의원의 지역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안산시 공무원들과 회의를 하는 과정에 알게 된 개발정보를 이용해 배우자 이름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몰수함으로써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점,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장상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인 2019년 4월 해당 지역 농지 1개 필지 1500여㎡를 배우자 명의로 3억원에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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